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 해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개인)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는 자동재신규 불가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자동 재신규 불가합니다.
최초 가입기간과 다른 기간으로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기일 이후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에는 잔액변동 불가하며, 자동해지 서비스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불가하며, 당행 본인 유동성 정상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원금에서 선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