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의 저축 방법은 신규 시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10,000원, 100,000원 중 선택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신규 익일부터 매일 절사되어 출금된 후 jBANK 저금통 적금으로 자동 입금이 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고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저축이 가능합니다
신규 시점 선택한 절사 기준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변경 가능
이하 이 예금에 매일 절사출금되는 입출금계좌를 '자투리 출금계좌'로 지칭
원금 또는 이자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 지급
기본이자율(2022.10.25 현재, 단위 : 연%, 세전)
약정이율, 고시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
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
6개월
3.15
만기지급식(단리)
1년
3.45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이율
아래 1, 2, 3, 4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2.10%p 우대함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1. 자투리 출금계좌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 가입일 익일부터 만기일 전전일까지 자투리 출금이체가 설정된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시 <0.8% 우대>2. 첫 거래 고객 or jBANK 저금통적금 1개월 내 재신규 : 예금 신규일 기준 과거 3개월간 당행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미보유 고객 혹은 jBANK 저금통적금 만기 시점에서 1개월 내 재신규하는 고객 대상 <0.50% 우대>3. 신규가입 시점에서 적금 목표금액 최소 30만원 이상 설정하고, 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내 잔액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획득 <0.50% 우대>4. 추천인 우대금리 : 추천인 1인당 0.30%(최대 1인까지)
신규 가입 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 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약기간 1/2까지 가능함
예금주 본인의 추천인 번호와 해지된 계좌의 추천인 번호는 사용불가
1항, 3항, 4항의 우대 이자율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만기해지 시 해당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며 신규 시 해당 우대 이자율 적용이 표시되지 않음
중도해지이율(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
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
1개월 미만
0.10
만기지급식(단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11개월 이상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jBANK 저금통 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이율(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
구분
가입기간
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이내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초과
만기일 당시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
위 이미지는 자유적립식 12개월 기준입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계약해지 방법
온라인(jBANK,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편입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관련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연계ㆍ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 적립식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이연 일수 발생(만기일 변경)
기타 유의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