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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플랜 적금

MZ플랜 적금

예금자보호 1년이상 목돈만들기 인터넷 비과세종합저축

MZ세대의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가입대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가입금액
1천원 이상 3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이동

금융계산기

  • 원금 0
  • 이자(세전) 0
  • 합계(세전) 0

고시금리 기준이므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상품유형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가입금액

1천원 이상 3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월간 납입한도 : 최대 30만원 (천원 단위)

만기예상금액

  • 월30만원씩24개월 납입시 세전 7,620,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월30만원씩24개월 납입시 세전 7,500,00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원금 또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기본이자율(2023.03.16 현재, 단위 : 연%, 세전)

약정이율, 고시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1년 만기3.80
만기지급식(단리)2년 만기4.0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이율

아래 1, 2, 3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 우대함
(단, 이벤트 우대 이자율 포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 1. 이 적금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 납입시 0.5% 우대(만기시 제공)
    • 신규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계약기간 동안 상기조건 납입 달성시 추가 우대이자율을 적용
  • 2. 목표 금액 달성 시 0.5% 우대(만기시 제공)
    • 이 적금 가입시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목표 금액 달성시 우대이자율을 적용하며 목표 금액 달성 이후 추가 불입은 불가합니다.
  •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이상 사용시 0.5% 우대(만기시 제공)
    • 신규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신용카드 매입일 기준) 계약 기간의 1/2이상 상기조건 사용시 우대 이자율을 적용
  • ※이벤트 금리 (청년이니까~ 응원합니다.) : 0.5%
    • 별도 통보시까지 0.5% 추가 우대금리 제공(가입 즉시제공)

중도해지이율(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미만0.10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3개월 이상 6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6개월 이상 9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11개월 이상[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4)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MZ플랜 적금 기본 이자율

적금 중도해지이율 그래프

만기후이율(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
구분가입기간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만기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이내만기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초과만기일 당시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만기후이율 그래프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2년 기준)
이자계산방법 그래프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계약해지 방법

  • 온라인(jBANK,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해지 가능, 자동재신규 불가

재예치

해당사항없음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이 통장의 양도는 불가하며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계ㆍ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특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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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315호 [심의일자 2024.02.22/유효기간: 2024.02.22~2025.12.31]
최종 Update일자 : 2024.04.03 | 문의 : 상품솔루션 Tel :064-7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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