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나는 적금3 (은행연합회 연결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예금종류
정기예금(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제주은행 전 영업점, JBANK, 제주은행 모바일 웹을 통해서 신규 가입
최저거래금액
최소 가입금액은 5만원이며, 정기적립식은 매월 5만원 이상 매월 일정하게 적립하며 자유적립식은 1원 이상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최고거래금액
월(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납입액은 최고 30만원 이하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기본이자율(2022.10.25 현재, 단위 : 연%, 세전)
약정이율, 고시금리이율 목록이자지급방법 | 가입기간 | 이자율 |
---|
정기적립식 | 자유적립식 |
---|
만기지급식(단리) | 1년 만기 | 3.90 | 3.70 |
만기지급식(단리) | 2년 만기 | 4.10 | 3.90 |
만기지급식(단리) | 3년 만기 | 4.30 | 4.1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우대이율
아래 1, 2, 3, 4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p 우대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 우대조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0.5%p 우대(만기시 제공) 1.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주1) 실적 보유 고객 2.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가맹점대금 이체실적 보유 고객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 실적 보유 시 우대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체실적 인정 기간은 이 예금의 신규일이 속한 달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로 합니다.
- 제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차등 우대금리 적용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전월 사용 실적 월 30만원 이상 - 0.60%p 우대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전월 사용 실적 월 10만원 이상 - 0.30%p 우대 ※계약기간의 1/2이상 사용 실적 보유시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며, 사용실적 인정 기간은 이 예금의 신규일이 속한 달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로 합니다.(신용카드 매입일 기준)
- 제주은행 신규 거래 고객 및 '더 탐나는 적금1,2' 기가입 고객 0.30%p 우대 1.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신규일 전일까지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양도성계금, 표지어음 포함), 수익증권(MMF 포함), ISA계좌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 2. '더 탐나는 적금1,2' 만기 고객이나, 만기경과 고객,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고객
- 모바일(JBANK, 모바일 웹 뱅킹) 신규로 가입시 0.10%p 우대
주1)급여이체 인정 기준
- -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급여이체 기관코드 등록)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메뉴를 통하여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이상 이체되는 경우
- -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거래적요란에 급여, 월급, 봉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급료, 보너스, 보로금, pay, bonus, salary 등으로 표시되어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지정급여일 ±1영업일내에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단위 : 연%, 세전)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이자지급방법 | 가입기간 | 이자율 |
---|
만기지급식(단리) | 1개월 미만 | 0.10 |
만기지급식(단리)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지급식(단리)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지급식(단리)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지급식(단리)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
만기지급식(단리) | 11개월 이상 |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더 탐나는 적금3 기본 이자율
만기후이율(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구분 | 이자지급방법 | 가입기간 | 이자율 |
---|
만기후 1개월이내 | 만기지급식(단리) | 만기일 당시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후 3개월이내 | 만기지급식(단리) | 만기일 당시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후 3개월초과 | 만기지급식(단리) | 만기일 당시 | 0.10 |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예치월수) ÷ 365(12)
자유적립식 : 일수, 정액적립식 : 월수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 및 온라인(JBANK, 모바일웹,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 온라인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 후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재예치
해당사항 없음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판매기간
판매개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액 적립식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이연 일수 발생(만기일 변경)
- 기타 유의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윤리위반신고센터(064-720-022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jejubank.com)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특약 다운로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