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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꾸는 통장

행복을 가꾸는 통장

예금자보호 목돈만들기 인터넷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망과 사랑을 '행복'으로 테마화하여 자녀의 세뱃돈, 생일축하금, 기타 용돈등을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화된 경제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계좌)
가입기간
1년, 2년, 3년제가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자동재신규 됨
가입금액
1천원이상 이상 원단위로 저축 가능, 최고 저축금액은 월 100만원
이동

금융계산기

  • 원금 0
  • 이자(세전) 0
  • 합계(세전) 0

고시금리 기준이므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자녀 본인 및 부모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입가능(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2년, 3년

예금종류

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최저거래금액

매 납입금액은 최소 1천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월 납입액은 최고 100만원 이하

만기예상금액

  • 월100만원씩36개월 납입시 세전 38,136,75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월100만원씩36개월 납입시 세전 37,914,75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기본이자율(2022.10.25 현재, 단위 : 연%, 세전)

약정이율, 고시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1년 만기3.25
만기지급식(단리)2년 만기3.35
만기지급식(단리)3년 만기3.45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이율

아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연 0.4%p 우대
  • 교차 우대이자율 적용 거래형태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고 연 0.3%p까지 우대금리 적용

    ① 매 저축 건별로 자동이체 거래 시 0.1p% 우대

    ② 자동재신규 2백만원이상(세금납부 후)인 계좌 0.1%p 우대

    ③ 신규년도 해당띠에 태어난 만 18세 이하의 고객, 신규 후 첫 번째 계약기간 동안 0.1%p 우대

    ④ 신규 첫 회 저축 건 0.1%p 일괄 우대(자동재신규 제외)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신규 우대이자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로 신규 가입시 0.1%p 우대

중도해지이율(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미만0.10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3개월 이상 6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6개월 이상 9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11개월 이상[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행복을 가꾸는 통장 기본이자율

적금 중도해지이율 그래프

만기후이자(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
구분가입기간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예금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이내예금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초과예금일 당시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이율 그래프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이자계산방법 그래프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 및 온라인(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 온라인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후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 개념 : 전화 또는 신청서 의해 사전에 고객과 약정함으로써 예금 만기일에 고객의 내점 없이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지와 신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말함
  •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해제 요청시까지 자동연장되며, 3년제인 경우 최종 자동 재신규 계약기간은 1년제가 됨
  • 자동재신규는 만기일이 이전 영업일까지 등록된 건만 자동 처리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됨
  • 자동재신규 금액 :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의 세금 납부 후 저축 원금과 이자가 자동재신규 계약기간의 1회차 입금액이 됨
  • 통장표시 : 자동재신규 된 경우 통장에 해지 및 자동재신규 내용과 당초 관리번호가 표시됨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연계ㆍ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정액 적립식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이연 일수 발생(만기일 변경)
  • 기타 유의사항

    *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예치 : 가능

    * 자동 재신규

    • 전화 또는 신청서에 의한 만기일 이전에 자동재신규를 신청할 경우 내점없이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신규 처리(최장 10년)
    • 10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이 지정된 계약기간보다 작을 경우 고객의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으면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만기일 이전 영업일까지 전산등록 완료분에 한해서 자동재신규 처리됨
    •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및 해지 제한된 계좌는 자동재신규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원금에 대해서만 자동재신규 처리된다.
      (이자는 고객 계좌에 입금 처리됨)
    •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체계좌 오류시 불가하다.
      (원금에 원가 또는 근거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

    * 자동 해지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개인)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윤리위반신고센터(064-720-022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jejubank.com)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특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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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86호 [심의일자 2024.02.21/유효기간: 2024.02.21~2025.12.31]
최종 Update일자 : 2024.02.23 | 문의 : 상품솔루션 Tel :064-7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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