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우대이자율 적용 거래형태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고 연 0.3%p까지 우대금리 적용 ① 매 저축 건별로 자동이체 거래 시 0.1p% 우대 ② 자동재신규 2백만원이상(세금납부 후)인 계좌 0.1%p 우대 ③ 신규년도 해당띠에 태어난 만 18세 이하의 고객, 신규 후 첫 번째 계약기간 동안 0.1%p 우대 ④ 신규 첫 회 저축 건 0.1%p 일괄 우대(자동재신규 제외)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신규 우대이자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로 신규 가입시 0.1%p 우대
중도해지이율(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
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
1개월 미만
0.10
만기지급식(단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
11개월 이상
[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행복을 가꾸는 통장 기본이자율
만기후이자(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
구분
가입기간
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
예금일 당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이내
예금일 당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초과
예금일 당시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및 온라인(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온라인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후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개념 : 전화 또는 신청서 의해 사전에 고객과 약정함으로써 예금 만기일에 고객의 내점 없이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지와 신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말함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해제 요청시까지 자동연장되며, 3년제인 경우 최종 자동 재신규 계약기간은 1년제가 됨
자동재신규는 만기일이 이전 영업일까지 등록된 건만 자동 처리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됨
자동재신규 금액 :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의 세금 납부 후 저축 원금과 이자가 자동재신규 계약기간의 1회차 입금액이 됨
통장표시 : 자동재신규 된 경우 통장에 해지 및 자동재신규 내용과 당초 관리번호가 표시됨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연계ㆍ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체계좌 오류시 불가하다. (원금에 원가 또는 근거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
* 자동 해지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개인)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윤리위반신고센터(064-720-022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